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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징역 12년'…판결 근거와 의미는

입력 2014-02-17 23:29 수정 2014-02-1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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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뉴스큐브6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7일)은 정태원 변호사, 유창선 박사, 보도국에 유상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6개 뉴스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12년 선고'. 조금 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2년을 선고했는데, 유상욱 기자에게 여쭙겠습니다.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상욱/JTBC 기자 : 핵심쟁점이었죠. 일단 RO 지하혁명조직의 실존여부, 이 부
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실제로 증거로 제출됐던 녹음파일, 녹취파일의 신빙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유죄의 근거, 타당합니까? 두 분 얘기를 해 주시죠.

[정태원/변호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에서 결국은 주된 증거가 뭐였는가 하면 녹음파일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파일을 직접 한 50시간에 걸쳐 틀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녹음파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음모로 볼 수 있느냐, 또 국헌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쟁점이었고. 하나의 쟁점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 판례가 내란음모에 관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1981년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정도, 또 전두환, 노태우 내란사건,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법리적으로 내란음모에 해당되느냐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으로 보이는데 결국 RO의 실체까지 인정이 될 정도의 증거라고 한다면 일단 내란음모로 인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이 역시 내란음모 죄가 과연 성립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생각보다도 거의 대부분을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 내용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얘기는 했었는데 지 나가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1회성 얘기로 그쳤던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그 얘기를 모의하거나 실행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있었던 얘기는 내란모의였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 사회에 불만을 품은 조폭세력이 이거 나라를 한번 뒤엎자 해서 100명이 모여서 어떤 유류저장시설을 파괴하고 통신시설을 어떻게 하자가 내란음모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내란음모가 그럼 똑같이 해당이 되나요?

[정태원/변호사 : 일단 내란죄가 되려고 하려면 국헌문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엎거나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스톱되게 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폭동, 폭동이라는 건 폭행이나 협박하면 일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내란인 것이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하는 것이 내란음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북한과 연계가 돼야 한다든지 또는 RO라는 실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모라는 거는 둘 이상이
서로 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RO조직이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음모로 볼 수 있는 거죠. 더더구나 RO조직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앵커]

내란음모의 주최도 인정이 됐다.

[정태원/변호사 : 그렇습니다.]

[유상욱/JTBC 기자 : 변호인들 주장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 모임 자체가 단순한 모임이었다. 그리고 어떤 5월 12일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애들까지 참석해서 애들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그러한 어떤 어수선한 분위기 그런 거였는데. 사실 재판부에서는 녹음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재판장이 직접 그 녹음파일을 USB, 개인 USB에 담아서 실제적으로 그걸 수시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의 공개법정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스피커를 통해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문맥상 여러 가지 오도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점에서 재판부에서 상당히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끝에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녹취록도 그렇지만 지금 제보자 이 씨의 진술에도 지금 힘을 실어준 것 같거든요.

[유창선/정치 평론가 : 제보자의 진술, 그리고 공개가 돼서 파문을 크게 일으켰던 이 녹취록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제기가 됐었거든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였던 녹취록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실제 발언과 다른 식으로 앞으로 공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조작이냐, 단순한 실수냐, 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과연 내란음모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에, 여러 가지 어떤 증거능력 부분들, 이런 것에 관해서도 좀 반대쪽에서 있었던 전망에 비춰봤을 때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도 2심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4년 만에 사실 내란음모라는 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내란음모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정태원/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태원/변호사 : 결국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과연 진보적 정치가 갈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 그 한계를 쥐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계인가요?

[정태원/변호사 : 네.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체계 아래서의 활동인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의 경우에 다행히 다른 사건들, 공안사건들과 달리 고문이라든지 그런 주장도 없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 법원이 특히 믿을 만하다고 한 근거는 어떻게 보면 RO조직에 관해서 왜 지금 변호인이나 피고인은 RO조직이 있으면 왜 다 기소하지 않느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그런데 그 기소를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한 것은 결국에는 제보자의 진술을 볼 때 이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는 것은 실체가 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비밀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또 내란음모의 주체가 RO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거죠.]

[앵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게요. RO의 실체를 인정했고요. 그게 내란음모의 주최라고 했어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 재판부는 어떻게 본 겁니까?

[정태원/변호사 : 결국은 내란을 하려면 한두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모 자체는 두 사람이면 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한다면 두 사람 갖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보스터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압력밥솥을 가지고 터뜨릴 수 있지만 그거만 가지고는 내란에 기소까지 가기는 어렵고 적어도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하니까.]

[앵커]

130명 정도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태원/변호사 : 그렇습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그날 모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이건 뭐 있어서는 안 될 발언들이 많았다. 서로 부분적으로 잘못 알려져서 이렇게 공개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는 많은 이미 정치적 비판, 국민적 비판을 받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잘못된 발언들을 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이걸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인 논쟁이 적지 않게 있었고 또 법리적인 다툼도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튼 재판부는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지금 기사로 전해진 내용만 가지고는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걸 확인하기가 아직 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 판결문을 접해야 예컨대 쟁점이 됐었던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내란의 실행능력이 있었던 건지 그 이후에도 정말 그런 얘기했던 걸 내란으로 실행할 만한 어떤 모의를 하거나 실행에 어떤 계획을 준비를 했던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
떻게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유죄선고를 하고 12년의 중형을 내린 건지 이거는 좀 더 판결문을 접해야, 그래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원/변호사 :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검찰이 의견서를 내면서 재심에서 무죄가 된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문을 냈다고 해서 변호인이 비난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하면 81년도에 대법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만 내란음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그 뒤에 2004년도에 무죄가 났는데 무죄의 취지지 무엇이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음모를 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무죄가 난 것이거든요. 검찰은 그 법리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김대중 대통령이 유죄라는 취지는 아니고 법리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일반적으로만 해도 된다, 그런 취지로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공무원이니까 판단하겠다.

[정태원/변호사 : 물론 일반적인, 추상적인 것만 있다면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앵커]

앞서 진보정치의 한계를 이번 판결이 규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진보정치에서도 다들 헌법수호를 명문으로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까요?

[정태원/변호사 : 제가 얘기한 건 진실한 진보와 종북주의라가 이제는 구별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진보 세력들은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면서 헌법 내에서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보의 이름을 빌려 쓰는 종북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우선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정태원/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유 기자님, 이번에 변호인단 항소한다고 하죠?

[유상욱/JTBC 기자 : 그렇죠. 재판이 끝난 뒤에 김칠준 변호사죠. 대표 변호사가 즉각 항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 일주일 내에 아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실제 변호인단쪽에서는 1심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란음모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이번 재판부가 상당히 사실관계를 좀 꼼꼼이 챙기면서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또 양쪽, 검찰과 변호인단 양쪽의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을 해 나가면서 좀 진행을 해 온. 그래서 사실은 변호인단 쪽에서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보이기도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아마 변호인단 쪽에서는 예상했던 거보다도 좀 당혹스러운, 이런 선고 결과를 오늘 접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가장 아쉬워 하는 부분, 주장으로 어느 쪽입니까?

[유상욱/JTBC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재판부의 입장을 듣고 재판 과정을 쭉 스크린을 해 보면 내란음모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보자가 국정원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런 의혹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그 직원을 매수를 해서.]

[앵커]

돈을 받았다, 꾸준히.

[유상욱/JTBC 기자 : 돈이 또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녹음파일에 대한 신빙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음모를 유죄로 인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재판 진행되기 전에 접했던 여러 가지 법학자들의 전망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내란음모죄 부분은 법적으로 대단히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았던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도, 법학자들의 전망보다도 더 넓게 폭넓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한 거여서 물론 우리가 이 내란음모죄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선례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참 적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판결로서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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