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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폭발사고 원·하청 5명 영장…증거변조도 적발

입력 2017-10-16 17:06

"방폭 기능 없는 방폭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 유입돼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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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기능 없는 방폭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 유입돼 폭발"

STX 폭발사고 원·하청 5명 영장…증거변조도 적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조선소장 조모(54)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보건 관리·감독 담당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 가운데 STX 측 관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 유지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모(43)씨는 사고가 발생한 잔유(RO) 보관 탱크에 설치된 배출라인 2개, 제습라인 1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 변조를 직원(39·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STX 측이 마련한 표준서에는 '배출라인 4개, 제습라인 2개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STX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본부는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측은 "조선소장 조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이후 두 달 가까이 5명을 포함한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본부는 환기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폭발 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 안으로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압수한 STX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안전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진도 확인했다.

지난 7월께 촬영된 사진에는 탱크 내부 공기 주입을 위한 제습 라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여 있거나 갑판 위에 방폭등이 방치돼 있던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앞서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원청이 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또 도장 작업이 안전에 취약한 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점, 이런 상황 속에서 작업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와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방지 기능을 가진 제전화·제전복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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