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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참변' STX조선 6명·하청 3명 입건…10명 출국금지

입력 2017-08-29 17:04

폭발원인 등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오는대로 추가 입건·영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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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원인 등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오는대로 추가 입건·영장 여부 결정

해경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담당한 김모(49)씨 등 STX조선해양 관계자 6명과 신모(56) 대표를 포함해 협력업체 K 기업 2명 등 총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 등 8명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STX 자체 규정 등에 명시된 안전매뉴얼 관리 및 확인 등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숨진 작업자들이 소속된 STX조선 사내 협력업체 K 기업 팀장이자 M 업체 대표인 조모(58) 팀장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비우는 등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폭발 원인 등을 밝혀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STX조선해양 윗선에 대한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감정 결과를 정밀 분석해 입건자 가운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또 STX조선해양의 조선소장, K기업·M업체 대표 등 총 10명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및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명령을 지난 26일 내렸다.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해 물품구매 내역 및 이메일을 통한 사내 의견 교환 등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해경이 압수한 것은 STX조선해양 직원 79명이 4년간 이용한 메일 자료 등이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작업장 지하 2층에서 깨진 방폭등과 4개의 방폭등에 연결된 전기선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해경은 애초 STX조선해양이 환기 팬 관리, 방폭등 관리, 발판 제작, 특수 도장 등을 4개 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파악했으나 환기 팬은 원청업체 도장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STX조선해양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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