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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조업중지…휴업수당 못 받는 하청 노동자

입력 2017-08-24 21:30 수정 2017-08-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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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에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달간 조업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직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지난 5월 크레인 충돌 사고후 조업이 중단되자 그동안 지급했던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대로라면 일당 14만원을 받던 김모씨의 경우 하루 휴업수당은 9만 8000원입니다.

조업중단 중 평일 22일을 일했다면 215만 6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나온 돈은 16만 6500원 이었습니다.

[김모 씨/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직원 (가명) : 최소 200만원은 넘게 (휴업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괘씸하죠. 그래도 안 주는데 별수 있나요?]

소속 하청업체에 따라서는 아예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최근 사고가 난 STX조선 근로자들을 걱정합니다.

[이모 씨/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직원 (가명) : 거기(STX조선해양)도 휴무기간이 생기겠죠. 제가 당해보니까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걱정됩니다.]

삼성 측은 협력사들과 협의해 휴업수당이 아닌 휴업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공개하는 건 거부했습니다.

또 휴업수당 문제는 하청업체들끼리 나누면서 벌어진 일인만큼 삼성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은 떠맡고 보상에서는 소외된 노동자들은 삼성과 44개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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