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물론이고, 농지까지 외지인들이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되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저기 잡풀이 가득하고 돌무더기도 쌓여있습니다.
지목은 밭인데 농사지은 흔적은 없습니다.
[오추생/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 이 땅을 육지 사람이 사서 농사도 안 짓고 그대로 놔두니 풀만 많이 자랐어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사들인 인근 감귤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농지법 위반으로, 일부는 매입 후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미 외지인과 농업법인이 최근 3년간 사들인 농지 2500여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4000여건의 농지법 위반사례를 적발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 위반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1년 이내에 팔든지 직접 농사를 짓든지… 농어촌공사에 가면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를 통하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처분명령을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다만 소유주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3년간 처분 의무가 연장되고, 이후 3년 동안 농사를 더 지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