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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문 공개…"해임 가능했지만 총장 특수성 감안"

입력 2020-12-17 20:41 수정 2020-12-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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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의 주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 문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봤습니다. "해임이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징계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해당 재판부를 공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됐고, 배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건에 담긴 정보가 '판사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 A판사에 대해 과거 전교조 관련 판결 이력을 적은 건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또 시위 참가 전력을 두고 벌어진 채용 판결 이력을 써놓은 것도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걸 언급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관련 태도가 "불과 몇 년 전 모습과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윤 총장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징계위는 양정,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이유도 밝혔는데 왜 2개월인지는 명확하게 적지 않았습니다.

"비위사실 4가지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의 징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반박했습니다.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고, 징계위가 증거도 없이 인정했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 김도읍 의원실)
(영상디자인 : 조영익·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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