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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 조치" 반발…소송전 예고

입력 2020-12-16 20:02 수정 2020-12-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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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대검찰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윤 총장은 오늘(16일)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는데, 지금은 대검에서 이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퇴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대검을 떠났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에만 변호인을 통해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출근 뒤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두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도 의미가 없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이밖에 개별적인 반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SNS에 '황제 징계'란 표현을 쓰며 윤 총장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전례 없는 증인 심문 등이 있었다"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검찰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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