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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할까…최종 결정 주목

입력 2020-12-16 14:32 수정 2020-1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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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김민관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기자]

오늘 새벽이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를 둘러싼 청와대, 검찰, 법무부, 국회 등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징계위가 끝났고, 청와대로 주목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해임 정직 등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앵커]

아직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청을 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재청을 받게되면 언제쯤 재가를 할 지 궁금한데, 청와대에서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

그동안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징계위의 결정을 집행할 뿐이지, 그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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