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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만장일치 의결…결론 배경은?

입력 2020-12-16 09:26 수정 2020-1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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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결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 가운데 판사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검찰총장 임기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해임보다는 정직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결정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한 정직 3개월 정도 할 걸로 알고 예상했었는데요. 처음 예상했던 대로 해임을 하면 즉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하겠죠. 만약 정직 6개월을 하면 최대 정직 6개월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 7월 임기까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니까 중간쯤 택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결국 정무적 판단이겠죠, 이래서. 아마도 정직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권력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무적 판단이다, 아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실제로 제기됐던 혐의들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물론 법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역시 그렇게 판단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런 어떤 해임이라든지 정직 6개월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징계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법적절차라기보다는 법적 절차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함께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를 결정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쎄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정무적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음 양 극단 아니겠습니까? 저쪽에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징계사유가 되겠느냐. 현직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갈리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아마도 정한중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어떤 법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가미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혐의들 가운데 재판관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징계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여섯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에 대해서 네 가지가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으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받았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역시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방해. 관련 수사 방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가지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렇게 네 가지가 인정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추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법적인 절차는 아닌 것이고요. 여러 가지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엄밀하게 대립 당사자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을 제3자가 판단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100%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도 기피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기각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2명에 대해서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엄밀한 법적절차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거죠. 본인들에게 징계해서 기피사유나 이런 것이 기피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본인들이 판단했다. 이건 사실 엄밀한 법적절차는 아닌 거죠, 이것은.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첫 번째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원래는 검사징계법에 보면 7명의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예비위원을 두게 돼 있거든요. 예비위원 중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만 두면서 새롭게 징계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원래는 원래 본 징계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한 자리가 비게 되면 예비위원 중 충원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비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충원됐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절차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절차로 가게 되면 조금은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총장 측에서는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일단 집행정지신청을 하고요. 징계처분 무효소송도 제기하게 될 텐데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이겠습니까?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제일 먼저 따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징계위 구성이라든지 징계위 운영문제라든지 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서로 대신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만에 하나 심재철 검찰국장을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안 했다면 분명히 윤 총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징계위에서 증인신청을 하고 또 철회를 하고 그것을 또 의견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의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신청에서 나올 얘기고요. 그다음에 본안소송으로 또 가게 되면 징계내용의 적정성 여부. 징계 내용이 타당하냐, 사실관계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징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1월 초쯤이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야 사실 공수처 출범이 무슨 권력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초, 내년 2월까지 직무집행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직이 되면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만약에 정직기간이 풀리면 또 수사를 해서 피의자니까 다시 직무배제를 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사실은 공수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거죠.]

[앵커]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걸 제청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정직 2개월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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