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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 경고한 문 대통령…재가 여부 신속 결론

입력 2020-12-15 20:24 수정 2020-12-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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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실행이 됩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15일) 열린 징계위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주 첫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에서 일절 진행 과정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 법무부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청구할 당시 모든 진행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추-윤 갈등에 대해선, 그만큼 정치적 민감성과 심각성을 높게 평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관심은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 문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징계위 자체가 독립된 구성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징계 수위를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재가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양자택일 밖에는 선택지가 없는데요. 

마침 오늘 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도 내부비리에 엄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을 거명한 건 아니지만, 검찰은 직접 비판한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추-윤 갈등이 떨어진 지지율 회복에 좋지 않다는 평가가 여권 내부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이걸 그대로 재가함으로써 징계위 국면을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징계위 결정이 나오면 재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오래 걸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론이 나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 대통령이 재가했는지 여부를 밝힐 전망인데요.

그 시간이 오늘 밤이나,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을 넘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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