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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의결

입력 2020-12-16 04:55 수정 2020-1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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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6일 오전 4시 10분쯤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의결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문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할 경우 윤 총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 뒤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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