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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추 장관 사의 관계 없이 '불복 소송' 진행"

입력 2020-12-17 07:56 수정 2020-1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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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높게 평가한 만큼 법무부 장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치주의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징계에 반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처분이 적법했는지 법무부와 다투면서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입니다.

집행정지 재판의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은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직 처분에 대한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실제로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 절차와 구성의 문제점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재판에서 승기를 잡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받은 직후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어제(16일) "윤 총장 정직 조치가 법치주의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을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으로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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