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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 오해'…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15-06-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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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대 택시기사를 거칠게 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실랑이는 이 남성이 할증요금을 착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밤,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젊은 남성 두 명이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는 하남시로 향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남성이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말을 겁니다.

[기사님. 야간 요금은 몇 시부터 받는 거예요?]

할증 시간도 아닌데 미터기가 거리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라가자 기사를 의심한 겁니다.

[신고해버릴까요? 120원이 올랐잖아요.]

기사가 이유를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지나가면 120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 남성은 택시에서 내려 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기사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박노신 팀장/경기 하남경찰서 형사1팀 :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차한 상태에서 요금을 달라고 하니까 시비가 붙어서 (피의자들이) 술 먹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일행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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