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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성폭행당한 조카를 또…'인면수심' 삼촌 징역 15년

입력 2015-06-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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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조카를 또 다시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연령과 성행·지능·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옆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2013년 2월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맞아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조카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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