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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에 강제 추행까지…나사풀린 경찰, 왜 이러나!

입력 2015-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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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요구, 성추행…이런 범죄는 경찰이 엄단해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최근 들어 나오는 경찰의 기강해이 사건을 보면 나사가 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버린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청담동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정밀 측정을 위해 여성 운전자 B씨를 강남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음주 측정 전 A 경위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B씨와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B씨가 "봐달라"고 부탁하자, A 경위는 "사건을 덮어줄테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규철/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중징계할 예정이고 과·계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A 경위는 B씨를 포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경찰관 2명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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