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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피해학생 특례입학, 정원 1%로 합의

입력 2014-07-15 14:45 수정 2014-07-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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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응시하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과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들이 입학정원의 1% 이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 입학이 야당에선 (대학 정원의) 3%, 우리는 1%를 주장했는데 1%로 합의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나하나 힘들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선 양당 정책위의장,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들을 포함한 합의체가 만들어져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8월 임시국회까지 정부조직법을 하고,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하에 소관 상임위별로 많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준비를 잘 해서 8월2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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