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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TF 구성…단원고 3학년 특례입학 법개정 추진

입력 2014-07-11 16:46 수정 2014-07-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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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가칭) 세월호 특별법제정 및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날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청와대 회동에서 7월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 간사들과 법률적 소양이 있는 국회의원 1명씩을 포함해 여야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개별 법안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첫 회의 시간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서 쟁점은 일단 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권한 부여 여부다.

유족들은 조사위원회에 검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특검에 합의한 상황에서 조사위에도 검사 권한을 부여하면 특검이 중복돼 법률적으로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사법경찰 관리권한을 부여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희생자 가족 등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과 입시준비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대학정원외 특례입학을 위한 법 개정도 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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