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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적 압박 등 스트레스 자살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15-0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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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소기업 직장인이 회사가 대기업에 합병된 뒤에 실적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몇해 전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업무 스트레스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모씨는 2011년 3월 회사 공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동료들을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공장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하면서 기술 수준이 낮아 매출이 부진하다는 질타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무리한 실적 요구와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회사 대표 앞으로 남겼습니다.

1, 2심은 과중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 등이 악화돼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스트레스로 자살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해 과중한 업무를 준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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