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의당 "기소 땐 당원권 정지" 결론…회의적 반응도

입력 2016-06-29 08: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았는가, 김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니 국민의당은 뒤늦게 대책을 찾느라 바쁩니다.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듭했는데,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화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자 국민의당은 새벽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 당규를 그대로 따르자는 원칙론과 출당 등 보다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섰습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국민의당 : 당헌당규에 따라서 해야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정서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결단이나 처리가…]

오전 의원총회 이후 재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당 규정대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오후에 다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이런 엄격한 당헌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를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되면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당내 감사나 감찰 기구도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출당 등의 선제 조치 대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어서 "이 정도 조치로 국민이 납득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당과 무관" 서둘러 결론…국민의당 진상조사 다시 논란 3번째 고개 숙인 안철수…당 안팎서 대표 책임론 '솔솔' 국민의당 왕주현 구속…박선숙, 17시간 조사 뒤 귀가 사흘 만에 '결론'…국민의당 '속 빈' 진상조사에 화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