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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상근무체제…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

입력 2014-04-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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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임소라 기자 연결해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연결 돼 있죠?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먼저 앞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부실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겠다,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았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 방문을 경찰이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상경을 저지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관계 장관과 총리가 실종자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런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청와대에서 만나주겠다, 않겠다 이런 대답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7일 진도실내체육관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었죠.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이 사흘 만에 다시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겠다는 건 당시의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이 오늘 오후에 정부가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두시부터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도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여기서 확정이 되면 이를 공식 건의받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최종 선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하냐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고 수습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분야의 특별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휴대전화요금 등이 경감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비롯해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까지 인적재난으로는 정부가 지금까지 여섯 번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요.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 개념이 강해서 당장 실종자들의 구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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