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기춘 의원 구속…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입력 2015-08-19 08: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3억 5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측근을 통해 이 금품 거래의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이 어젯밤(18일) 구속됐습니다.

첫 소식, 김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기춘 의원은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기춘/무소속 국회의원 : 저의 불찰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기춘/무소속 국회의원 :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부인하시는 겁니까?) 법정에 가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에 대한 소명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억 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금품거래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금품거래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고, 국회는 지난 13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관련기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눈물보인 박기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문재인 "박기춘 체포동의안, 혁신 출발점으로 삼아야" 윤후덕 이어 김태원까지…잇단 자녀 취업 청탁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