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3억 5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측근을 통해 이 금품 거래의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이 어젯밤(18일) 구속됐습니다.
첫 소식, 김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기춘 의원은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기춘/무소속 국회의원 : 저의 불찰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기춘/무소속 국회의원 :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부인하시는 겁니까?) 법정에 가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에 대한 소명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억 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금품거래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금품거래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고, 국회는 지난 13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