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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입력 2015-08-18 23:47 수정 2015-08-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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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0분가량 지난, 다음날 오전 0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고는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등 명품 시계 7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 개입, 시청 소속 공무원이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원은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검찰 수사에 앞서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해 총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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