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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최경환 선진화법 개정, 정국에 올린 새 반찬"

입력 2013-11-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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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 하드코어 뉴스 깨기 코너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을 주제로 다뤘다.

국회 선진화법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엔 국회의장 직권상으로 의제를 표결에 붙여 다수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상 직권상정 차제를 막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선진화법 아래에서 직권상정을 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즉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155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합의가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 실제로 19대 국회들어 여야간 대치가 심해지면서 국회에선 8개월째 사실상 입법활동이 중단됐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국회 선진화법은 통과될 때부터 '식물국회'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다"며 "이를 해야 한다고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최경환 원내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법안 처리 및 국회 일은 모두 원내 대표의 책임이다"라며 "원내 대표 임기가 1년인데 연말까지 소득이 없으면 문책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대해 "끊임없이 밥상에 새 반찬을 내놔야 한다"며 "논란을 일으키는 자가 정국을 주도하는데, 최경환 대표의 선진화법 개정 이야기도 새 반찬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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