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용산기지 오염 실태 공개" 판결에도…'보고서 1장만'

입력 2017-04-18 22: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실태 조사한 기록을 둘러싼 정보공개 소송에서 지난주 대법원이 기록을 공개하라고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어제(17일) 달랑 한 장짜리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의문투성이입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용산 미군 기지 오염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국내외 기준을 준수해 조사했다는 문구 한 줄 외에는 시료를 채취한 위치도, 오염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습니다.

당초 18곳의 조사 대상 지하수 관정 중 4곳이 누락된 이유도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녹색연합과 민변은 환경부와 미군이 2015년 5월 기지내 오염실태를 조사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지난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환경부는 이런 부실한 자료를 보내온 겁니다.

[권정호/민변 변호사 : 차마 이렇게 답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이 보고서만 봐도 녹사평역 인근 기지 내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62배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서울시가 기지 밖 비슷한 지점에서 조사했을 때는 기준치의 647배가 검출돼 차이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지하수 채취 위치와 방법을 적은 조사기록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아직 종합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군사기지 보안 때문에 지하수 채취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기사

미 국방부 "용산기지서 기름유출 사고…26년간 84건" 뉴질랜드, 자연 훼손하면 상해죄…'지구법', 한국은? '미세먼지 온상' 석탄발전소 승인 서두르는 정부…왜? "주말엔 단속 쉬니까"…다시 나타난 북한강변 식당들 한·중 배출량 줄었는데…더 잦아진 '미세먼지 나쁨' 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