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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단속 쉬니까"…다시 나타난 북한강변 식당들

입력 2017-04-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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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강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처벌까지 했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안내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북한강이고요. 강 건너편은 경기도 남양주시인데요. 반대편으로 노란색 컨테이너와 흰색 천막 여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카페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카페는요. 지난해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고발을 당했고 올 초에는 검찰에 기소까지 당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는 커피 주문과 계산이 이뤄집니다. 야외 공간으로 들어서자 의자와 테이블은 물론이고 텐트에 대형 천막까지 나옵니다. 자리는 대충 세어봐도 수십 개가 넘고, 주차장은 꽉 찼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던 다른 카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층짜리 매장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있지만 시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곳입니다.

한동안 장사를 중단했던 간이매점들도 손님이 늘면서 찐빵과 옥수수를 다시 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하다 또다시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경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인 : (주말에는 열 수 있나 보네요?) 주말에는 자기들도 공무원이니까 놀잖아요. 또 걸리면 따따블이야.]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가 곳곳에 있지만 가게들은 평상시처럼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장 바깥에 나뒹구는 쓰레기와 다른 장소로 옮긴 식당 설비들이 녹슬고 있습니다.

[김동언/서울환경연합 : 정화장치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조차 들어올 수 없는 법적인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이 일대에서 음식물 판매가 금지된 건 1970년대부터입니다.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남양주시 조양면 일대를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주민들이 땅과 건물을 용도 변경해 음식점으로 바꾼 겁니다.

거듭되는 벌금형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업주 7명이 구속 기소되고 6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안면 상인들은 팔당호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 양평군 양수리와 광주, 하남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인 : (단속을) 엄청 세게 해요.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 건너에는 아파트, 빌딩이 올라가요. 상수도 직접적인 영향은 그쪽에서 받는 거지.]

남양주시는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가구 수의 10%를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줄 수 있다며, 그전까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 : 감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일제 단속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와 환경부, 검찰 등은 올해부터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곳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이기심으로 상수원은 오늘도 오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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