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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자연 훼손하면 상해죄…'지구법', 한국은?

입력 2017-04-15 21:38

"4대강, 대정부 소송 모의재판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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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정부 소송 모의재판 준비 중"

[앵커]

산과 강, 빙하 같은 자연물에 사람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른바 지구법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법으로 훼손된 자연에 어떻게 다시 숨결을 불어 넣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걸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거누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한 인도 법원은, 최근 25년 동안 길이가 850m 이상 줄어든 히말라야의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빙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과 동등한 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4대강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재판도 준비 중입니다.

과도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입니다.

[강금실/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더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규제하지 않겠어요? 훨씬 개발정책도 조심스러워지고 후유증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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