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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 테러방지법 재추진…야 "국정원 초법화"

입력 2015-11-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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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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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통과" "국정원 초법화"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이 수면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정원을 초법적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 "공권력 유린" "살인적 진압"

광화문 시위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권력 유린이라며 시위대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살인적 진압이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 이기권 '정쟁' 발언…환노위 공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이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는데요, 5대 입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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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가 국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테러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10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만행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 해갑니다. IS는 테러리즘의 선배격인 알 카에다보다 훨씬 더 광신적이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S의 테러대상국입니다.

IS는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했는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IS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살해대상입니다.

실제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제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내국인 2명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내려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테러의 잠재적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 체계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 관련 규정은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하나뿐입니다.

33년 전 규정이다 보니 생화학, 사이버 테러 등 신종 테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전부 사후 조치적 성격이어서 사전 예방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는 한계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우리나라도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대테러 대응체재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대응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것을 비롯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 허용, 출입국 감시 강화, 테러용 금융거래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원래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계기로 발의된 겁니다. 하지만 14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6·17대 국회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와 국정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정부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이런 확인 권한을 모두 주는 것입니다. 군 병력이 출동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이 대단히 불명확해 인권침해 및 남용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한 달 만에 애국법이란 이름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테러 예방을 위해 당국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도 결국 테러 예방이냐, 개인 인권 보호냐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당정 테러방지법="" 재추진…야당은="" 반발="">로 잡겠습니다.

Q. 파리 테러…당정 테러방지법 재추진

Q. IS '십자군 동맹국'에 한국 포함

Q. IS 소지품에 한국 사원증·교통카드

Q. 테러방지법은 2001년 DJ 때 발의

Q. 당시 여당 민주당과 인권단체서 반대

Q. 테러방지법 핵심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Q. 원유철 "통과 땐 테러 방지에 도움"

Q. 이종걸 "국정원, 그런 능력 없어"

Q. 신경민 "한마디로 국정원 강화법"

Q. 미국도 9·11 이후 '애국법' 제정

Q. 일부선 "총리실 등을 컨트롤타워로"

[앵커]

엊그제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에서 대테러 활동이 더욱 강화될 텐데, 우리나라도 넋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여, 테러방지법="" 재추진…야,="" 반발="">로 잡고 테러방지법의 통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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