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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테러' 계기 '대테러방지법' 급부상…국회 벽 넘을까?

입력 2015-11-15 17:21

새누리, 18일께 당정협의 열어 테러 방지책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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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8일께 당정협의 열어 테러 방지책 논의할 듯

'파리테러' 계기 '대테러방지법' 급부상…국회 벽 넘을까?


'파리테러' 계기 '대테러방지법' 급부상…국회 벽 넘을까?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으로 전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방지책은 지난 1982년 제정한 대통령 훈령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이 전부다. 그러나 최근 수니파 무장조직 IS 등의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다 강제성을 가지는 '대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는 새누리당 주도하에 추진된 테러방지법안 3개와 사이버테러방지법 2개 등 모두 5개 테러 관련법이 계류돼 있다. 대통령 직속 테러대책위를 구성하고 국정원 산하에 '테러종합대응센터'를 두는 등 정부의 대테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3월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으로 잠깐 추진되기도 했으나,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를 계기로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테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간 정보공유를 긴밀히 해 우리나라가 '테러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는 18일께에는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테러 방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테러 방지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뢰가 부족한 상태인 현재의 국정원에게 법을 맡길 수 없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고, 국정원은 초법적 감시기구가 된다"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테러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능은 검·경에, 정보는 국정원에 국가의 병력을 분장해놓았는데, 국정원에 모든 것을 몰아주면 이 같은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대안으로 우리 당 변재일 의원이 제안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순수한 의미의 사이버 안전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작년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국정원이 운영하던 사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로 이름을 변경, 이를 미래부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이 대테러방지법의 위헌성과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선 야권의 반대가 극심,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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