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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테러방지법 놓고 충돌

입력 2015-11-15 19:15 수정 2015-11-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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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테러방지법 놓고 충돌


여야, 대테러방지법 놓고 충돌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 사태와 관련, 여야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테러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테러가 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만큼 테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내놓은 '대테러법안'은 '국정원 강화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5일 프랑스 테러와 관련해 야당에 "정략적 의도로 법 제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테러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1982년 만든 대통령 훈령이 현재 테러와 관련한 규정의 전부여서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 정보위에는 '대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에 관한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야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에서 처리를 원하는 법안들은 테러 방지와는 무관하고 국정원의 힘을 비대화하며 인권침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여당이 내놓은 안(대테러 관련 법)은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테러나 사이버 테러 방지와 관련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문제이지 법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선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이버 테러나 테러만 나면 법이 통과 안 돼서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천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 관련 법을 반대했다.

최 의장은 "대테러방지법 역시 테러의 개념이 대단히 불명확해 인권침해 및 남용 위험성이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정원이 그야말로 초법적 감시기구로 탄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르면 18일 테러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대테러방지법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청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테러 방지 예산 증액도 다뤄질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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