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모(33·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이날 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미국시민권자로 알려진 신씨는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아해프레스에 근무하면서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관리했으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유 전 회장의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최근까지 유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며 유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25일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 소재 송치재휴게소 인근의 폐식당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검찰 수사관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유 전 회장이 도주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씨는 여러대의 차명 휴대전화와 함께 도청감지장치 등을 이용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신씨가 구속되면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한모(49)씨 등 구원파 신도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택 관리인' 이모(51)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이자 전남 보성의 몽중산다원 영농조합 직원인 6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유 전 회장에게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도주 경로, 동행 인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