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훈훈한 소식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이 지갑을 하나 주웠는데 그안에 10억원이 들어있었습니다. 30분만에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이럴 경우 한 10%정도 사례비를 주죠? 이 시민은 돈이 얼마든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는 건 당연하다며 이 사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황급히 들어옵니다.
잃어버렸던 지갑을 경찰이 돌려주자 돈을 꺼내 이상이 없는지 세어봅니다.
이 지갑은 그제(8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사직동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주웠습니다.
지갑에는 10억원짜리 어음 1장과 10만원짜리 수표와 5만원권 등 10억 300여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윤응조/지갑 습득자 : 돈이 많든 적든 있든 없든간에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지갑 안에 있던 명함 등으로 주인을 수소문해 부산의 한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랐던 60살 한 모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 주인 : 보이스피싱인가 생각했는데 윗도리를 들고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지갑이) 떨어진 거죠.]
사업자금이 든 지갑은 30분만에 되찾았습니다.
[지갑 주인 : 호텔 건 계약 때문에 협의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상당히 고맙죠.]
관련법은 분실한 수표와 현금의 5~20% 정도를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비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찾아준 윤 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사례마저 사양했습니다.
[윤응조/지갑 습득자 : 50회 생일을 맞아 제 마음의 선물인데 그분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