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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6명 자진 출석…김명환 위원장은 시기 조율

입력 2014-01-04 12:16 수정 2014-01-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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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오늘(4일) 대거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젯밤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29명 가운데 16명이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과 서울차량지부장 등 5명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하게 됩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중앙 간부들은 노사교섭 등을 고려해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중앙 간부들도 이후 자진 출석할 계획이지만 코레일 측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 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2일에는 청주지법 제천지원도 제천지부 최 모 지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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