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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끝났지만…'업무 방해' 잇단 영장, 진통 여전

입력 2014-01-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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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 파업은 철회됐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철도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잇따라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있는데요, 과잉 대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배된 철도 노조원 35명 가운데 검거된 사람은 모두 6명.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서울 고속기관차 지부장은 현재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 기관차 승무지부장에 대한 영장은 오늘(3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노조측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에는 지금보다 3천명이 더 많은 만 천여명이 참여했지만, 구속된 사람은 2명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법적 공방도 치열합니다. 2011년 철도 파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업무방해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주민/변호사 : 실제로 그(대법원 판결) 이후에 2009년도 철도 파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를 계속하려는 회사의 의사를 위력으로 제압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바뀐 판례"라고 주장합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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