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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도심집회 불허…'대화하자' 화쟁위 요청도 거부

입력 2015-11-28 20:27 수정 2016-04-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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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다음달 5일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 집회 개최를 위한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과 중재안이 거부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의 발표가 나오자 전농 측은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가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28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옥외 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농이 신고한 다음달 5일 1만 명 규모의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법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의 주도적인 참여단체'라며 폭력 집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조계종 화쟁위원회 면담 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지난 집회를 비난하며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농은 경찰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박형대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12월 5일에는 평화적이고 국민적인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농은 행정법원에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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