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야 의원들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해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유리하게 입법 처리를 해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이 학교의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 주는 댓가로 4~5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학용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돕고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또 인천지검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해운업계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치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밤 임시국회가 끝난 후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역 의원들이 입법 비리로 구속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