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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방탄국회' 논란속 임시국회소집 단독요구

입력 2014-08-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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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20일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는 22일에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공고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으며 8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특별법, 분리국감 실시 관련 법안,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을 보호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말그대로 '방탄국회'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이들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22일부터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탄국회 논란을 잠재웠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소집 공고 '3일후'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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