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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이사장은 불구속 수사?…검찰 '수사 거래' 논란

입력 2014-08-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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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입법 로비 의혹은 오늘(17일) 밤 10시 전진배의 탐사플러스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은 여러 의혹을 받고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례적인데요.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 혐의를 봐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반면 돈을 줬다는 김민성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관례상 수천만 원대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피의자는 돈을 받은 정치인과 말을 맞출 가능성 때문에 구속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검찰이 소환 대상자를 밝힌 뒤에도 불구속 상태입니다.

또 김 이사장의 특혜 대출 의혹에 개입한 또다른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해보이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현재로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다른 혐의와 편의를 봐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리바게닝은 우리 사법체계에 없는 개념인데다 피의자가 재판에서 말을 바꾸는 등 부작용도 종종 나타납니다.

[김규헌/변호사 :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무고한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됩니다.)]

검찰의 석연찮은 김 이사장 봐주기 수사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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