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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법리 검토

입력 2014-08-15 11:52 수정 2014-08-15 11:53

검찰, 전날 신학용 의원 은행 대여금고 압수수색

이르면 다음주초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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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날 신학용 의원 은행 대여금고 압수수색

이르면 다음주초 구속영장 청구할 듯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고 다음 주까지 법리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계륜 의원에 이어 14일 김재윤 신학용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로 조사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다.

금품로비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올해 4월을 전후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1500만~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세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추가 소환통보나 별도의 대질심문 없이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세 의원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한 계좌추적과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법안 통과 다음날인 4월30일 김 이사장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의원들과 만나는 장면, 의원실 관계자가 뭉칫돈을 입금하는 장면이 담긴 국회 농협지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검찰은 전날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내 신학용 의원의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금고에서 발견된 수천만원의 자금 출처와 성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 주요 거점에 설치된 대여금고는 주로 통장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서류 등 개인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소형 금고로 고액 자산가들이 찾는 편이다.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자금 성격이 규명될 경우 신 의원이 받은 뇌물 액수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한편, 대가성 뇌물로 볼만한 관련 정황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19~20일께 혐의 경중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뢰액이 5000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정자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고, 여야 합의로 8월20~31일 사이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국회 일정에 따라 신병처리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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