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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빠진' 검찰 구속영장 분실…'절도범 풀려나 활보'

입력 2017-05-14 23:02 수정 2017-05-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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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절도범의 구속영장을 분실해 절도범이 풀려났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중부경찰서가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8·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1일 오전 수원시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고기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과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오전 구속집행을 위해 영장을 받으러 수원지검을 찾았지만 검찰은 "관련 영장을 찾을 수 없다"며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검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영장 없이는 구속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풀어줬다.

이후 영장을 분실한지 나흘만에 8일 검찰은 영장을 신청한 수원중부서가 아닌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해당 영장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해 영장을 찾았다.

검찰은 12일 A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 받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인서부서 문서수발 담당직원이 4일 오전 검찰에서 기록을 회수해 가면서 수원중부서 사건의 영장과 수사기록을 함께 가져갔다"며 "이후 담당 직원의 연가로 검찰의 기록 확인 요청에도 찾을 수 없다고 잘못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신병이 있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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