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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등 특허 침해…삼성, 애플에 1330억 배상

입력 2017-11-07 07:40

미 대법, 2차 소송에서 삼성 측 상고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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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2차 소송에서 삼성 측 상고심 신청 기각

[앵커]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 법원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 가운데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을 포함해 애플의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를 했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삼성의 상고를 미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삼성은 애플에 약 1330여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1330억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디자인과 표준특허 침해가 대부분인 1차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2심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 우리돈 약 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삼성이 역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현재 1심 재판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삼성이 과도한 배상액을 문제삼았고 대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2차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차 소송에서 문제가 된 기술은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퀵 링크 등 3건의 특허와 관련돼 있습니다.

2차 소송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애플의 승리였습니다.

이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패배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삼성은 2차 소송에 비해 배상 규모가 4배 이상인 1차 소송 배상액 6000억 원을 최대한 삭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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