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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변호인 측 소송 자료까지 압수…"방어권 침해"

입력 2013-11-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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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변호인단의 소송 회의자료까지 압수한 사실이 나타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9일) 열린 이석기 의원 등의 11차 공판. 변호인측은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소송 전략이 담긴 자료를 압수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변호인측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4일 CNC 등 통진당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가 담긴 SD 메모리 카드를 함께 압수해 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입회했던 변호사가 이를 제지했으나 국정원 직원은 "봉인을 하겠다"며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측은 SD 카드를 변호인측에 돌려주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문서들을 촬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의 방어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강력히 항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해당 사진을 복원할 수 없도록 메모리를 파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런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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