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재판에서 국정원에 제보한 사람이 나흘 째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진행될수록 제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화선 기자(네!)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국정원 압박으로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제보자 이 모 씨는 010년 3월에 사상학습 자료가 담긴 USB를 분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USB는 암호를 풀어야 내용물을 볼 수 있는 USB였다고 합니다.
이 씨는 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해 10월에 분실했던 USB를 다시 발견했고 국정원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넘어가기도 전인 2010년 8월에 USB 암호가 해제된 기록을 변호인이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국정원에 USB가 넘어갔고 증인을 압박해 수사 협조자로 만든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2010년 8월에 USB를 찾은 것 같다"며 검찰 진술을 번복했지만,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소설 쓰지 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제보자가 정기적으로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죠?
[기자]
네, 제보자 이 모씨는 물론, 이 씨와 접촉했던 국정원 수사관 문 모 씨도 돈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인데 이 씨는 당시에 수입이 월 1,6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 턱없이 적은 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액수를 공개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돈을 줬고, 한 번에 10만~20만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또 국정원으로부터 포상금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의원 혐의 입증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씨가 증인으로서 한 발언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 씨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은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측에서는 둘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한 달에 1,6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20만원은 왜 받았다고 합니까?
[기자]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1,600~1,700만 원을 벌었는데요, 그렇지만 밥값, 기름값, 자신이 당구장을 비울 때 썼던 알바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실비로 10~20만 원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