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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2건 '유죄' 확정

입력 2013-11-28 15:34 수정 2013-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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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법원에서는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여부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박진규 기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구요?

[기자]

네, 현재 전국의 법원에서 지난해 총선 과정의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사건 10여건이 재판 진행중인데요, 검찰이 기소한 사람이 총 510명인데 지난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45명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사였는데, 방금 전에 대법원에서는 2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1, 2심 재판에 오늘 대법원 판결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0차 공판이 진행중이죠?

[기자]

오늘은 검찰 측의 증인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국정원 수사관과 전 북한 노동당소속 대남공작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RO 조직은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설악산 관계자가 나와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이 국정원이 작성한 트위터글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잠시후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검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만 한다면 두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 또한 허가할 가능성 높다는 의견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트위터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부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로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을 특정하고 공소사실에서 철회된 부분과 근거, 트위터 글 121만 건 중 실텍스트인 2만6550건을 기준으로 몇 회 반복돼 퍼져나갔는지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검찰은 이부분들에 대해서 공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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