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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에 철퇴…공정위, 대대적 실태 점검

입력 2017-07-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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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부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지차체와 함께 직접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본부의 횡포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외식업체는 최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맹 희망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고 소개했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주변에서 들은 내용으로 과장된 정보를 줬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할 때 업체는 영업관련 중요 정보를 제시하고 창업자가 이를 충분히 점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숙고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계약을 맺은 점도 위반 사항입니다.

[윤영술/공정위 부산사무소 경쟁과장 : 정보공개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 조사 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오르는 등, 공정위가 이른바 '골목상권'의 불공정 실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가운데, 이번달엔 지자체와 함께 개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합니다.

우선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 일대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에 허위 사실은 없는지와 기재된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공정위가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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