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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회장에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7-07-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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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에 식재료를 강매하고, 탈퇴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보복 출점을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에 나와서 오늘(4일) 새벽까지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정우현/전 MP그룹 회장 : 검찰 조사 잘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이른바 치즈 통행료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친인척 회사를 통해 가맹점들이 시중가보다 30% 정도 비싼 치즈를 구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량의 치즈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단이었을 뿐 통행료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을 탈퇴한 업주의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할인공세를 펼쳤다는 내용의 이른바 '보복 출점'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직영점을 낸 것은 해당 지역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맞섰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해명 내용 중 수사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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