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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 캐비닛은 언어도단" 대통령 답변서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6-12-21 20:18 수정 2016-12-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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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순실씨를 대통령의 민간인 고문, 즉 '키친 캐비닛'이라고 규정한 건 언어도단이라며 궤변으로 규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죄와 관련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설립 목적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한 뒤에 기금 규모를 정해 지시했다며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히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 돌려준 부분 역시 이미 뇌물수수 범행이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추위는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순실씨에 대해 정책 조언을 듣는 '키친 캐비닛'이라고 규정한 건 언어도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경우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추위는 이미 탄핵소추안에 구체적인 협박 행위가 기재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향후 최순실씨의 형사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만큼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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