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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 공범" 탄핵소추위, 반박 의견서 제출

입력 2016-12-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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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첫번째 내용, 즉 대통령 주장에 대한 탄핵소추위원회의 반박내용인데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 청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소추위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사실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추위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신임을 거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과 친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건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라는 주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인 피의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씨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탄핵이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문건이 일부 유출됐어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모든 인사가 적법했다며 최씨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위는 최씨가 정한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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