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잣대로…헌재 압박하는 답변서

입력 2016-12-20 08:07 수정 2016-12-20 08: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보신 최순실씨의 대응, 묘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답변서를 통해서 일체의 혐의를 부정한 시점과 맞물려 있죠.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 재판과 다른 결정을 내놓으면 헌재의 권위가 손상될 것이란 일종의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최순실씨 형사재판을 살펴보며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최씨와 공모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최씨의 재판과 연결돼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거론하며 탄핵 사유와 동일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헌재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법 조항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나아가 형사재판 결과와 헌재 결정이 어긋날 경우 헌재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듯한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 재판의 1심에서 대법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답변서 전반에 걸쳐 강조한 형사재판의 잣대는 헌재 심리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관련기사

대통령, 예상대로 혐의 전면 부인…정치권 격랑 예고 '중대한 위법 없다'는 대통령 답변서…핵심 쟁점은? 헌재, 특검·검찰에 대통령 자료 요청…탄핵 심판 속도 최순실, 독일서부터 수사 대응 지시…이성한이 희생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