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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막차 타자' 고위 공무원 49명 우르르 사표 제출

입력 2015-03-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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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 재취업 심사는 업무관련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심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훨씬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달이 매우 바쁜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달이 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재취업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도로공사 사업본부장 출신 김모 씨는 공사가 최대주주인 부산울산고속도로 사장에 지난 1월 자리를 옮겼습니다.

농림부 국장 출신인 고모 씨는 민간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식품산업협회 임원이 됐습니다.

이들이 만일 다음달 퇴직했다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다음달 강화되는 법을 적용해서) 기관 전체로 본다고 하면
업무관련성이 있겠죠. (재취업이) 제한이 돼야겠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이 옮기려는 기업이나 단체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업무연관성이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느슨한 취업심사의 막차를 타려는 고위공직자들이 서둘러 사표를 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매달 스무명 가량 신청하던 재취업심사가 이달 들어 49명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이 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사람들은 조금 늦더라도 예전 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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