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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선 넘나드는데…'공직자윤리법' 강화, 뭐가 바뀌나?

입력 2015-03-03 22:10 수정 2015-03-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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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사회부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했듯이, 이달 말 공직자윤리법이 보다 강화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겁니까?

[기자]

해당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라는 조항입니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을 보면 공무원이 공직을 그만둔 후 2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됐습니다.

그 대상 기업은 자신이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오는 31일부터는 제한 기간 2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제한되는 곳의 범위도 소속 부서뿐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와 연관된 기업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앵커]

기준은 강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퇴직관료들의 로비 가능성을 전보다 더 잘 막을 수 있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인 모양이네요?

[기자]

네, 기존의 틀은 그대로 둔 채 말씀하신대로 제한선만 좀 더 넓게 치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을 너무 쉽게 넘고 있는 데다, 일단 선을 넘어가고 나면 민간기업으로 간 이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행위제한 형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조금 급진적인 얘기입니다만, 재산공개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민간으로 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산공개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심사가 위원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취업에 반대하지 않으면 해당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구조인데요.

단순히 다수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재취업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위원회의 취업제한 판정에 불복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대상자가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15건의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작년에만 5건이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중 11건의 판결이 난 상황인데 정부가 승소한 건은 단 한건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표현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법이 강화되면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렇지가 못합니다.

실제 작정하고 관피아가 되려는 전직 공무원들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물론이고 강화되는 법으로도 막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 몇 년전 해군 제독으로 복무하던 군 출신 인사가 퇴직 후 한 선박회사로 가려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을 게 뻔해보이자 계획을 바꿉니다.

그냥 창업을 해버렸는데, 자본금 1억원의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수주한 내역을 보니 처음에 가려던 선박회사 한 곳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위장취업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어떤 제한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앵커]

이런 걸 묘수라고 해야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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